기획재정부 주관 '원가분석사' 자격시험 안내
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4-02호에 의거 경영학,회계학 분야 9학점 인정
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에 의해 “원가계산용역기관”에 취업시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음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“원가계산용역기관”에 취업시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음
※ 원가분석사 자격 홈페이지: https://www.costanalyst.or.kr/index.ht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