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학에서는 법령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을 연 1회 이상
실시하여야 하는 바,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. 학생 참여율 50% 미만시 우리
대학이 폭력예방교육 운영 부진기관에 지정되오니, 학생 구성원 여러분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
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가. 교육기간:2021. 3. 22.(월) ~ 12. 31.(금)
나. 교육대상: 전구성원(학생, 전임 및 비전임교원, 조교, 직원 등)
다.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및 결과 확인
- 전남대 포털 로그인→ 우측 「교육훈련」 → 폭력예방교육(성희롱, 성폭력 등)
- 전남대 스토어→ 폭력예방교육앱(스마트폰 교육 이수시 데이터 요금 발생 주의)
- 교육 수료증은 PChttps://edupool.jnu.ac.kr/에서출력가능
라.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현황
- 학생: 학생 이수율 학과 평가 반영, 교내 학생 프로그램 선발 시 이수 여부 반영
마. 기타사항
- 전 구성원 예방교육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4개 영역 이수(연 1회, 각 1시간)
- 신입생: 입학 2개월 이내에 폭력예방교육 실시
(예시: 신입생의 경우 4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)